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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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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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