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