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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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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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2조 (기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