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 " (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6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