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65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