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 (이)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 출처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66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