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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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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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2조 (대행업무의 기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