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의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3조 (대행업무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