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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 "
(이)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4조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