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 (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9조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