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 " (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9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