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 (이)란,
-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 출처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