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