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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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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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