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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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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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02조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