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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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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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