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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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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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