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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 "
(이)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10조 (검사면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