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에서의 "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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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 수검계획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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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