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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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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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25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