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