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9조에서의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 " (이)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출처 :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일괄개정]
제69조 (「보안관찰법 시행령」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