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일반대리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