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용제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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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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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