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