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판매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