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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