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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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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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7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