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
(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출처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1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6조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