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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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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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85조 (감사청구 제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