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문화관광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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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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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의2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