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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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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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