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