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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시장정비사업조합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출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