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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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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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7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