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판매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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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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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