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어음대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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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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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