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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주요 원재료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출처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