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납품대금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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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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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2조의3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4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