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서의 "거래가 끝난 날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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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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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7조의2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