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예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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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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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