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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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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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