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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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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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