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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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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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