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출처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3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