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부정이익 가액 " (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출처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환수금액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