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복합시설용지
하나의 용지에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같은 호 나목6)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출처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