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