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출처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