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출처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